채무변제후 윤락강요 화대 갈취

이계상 기자 입력 2001-06-21 08:03:00 수정 2001-06-21 08:03:00 조회수 3

◀ANC▶

전남지방경찰청은 20대 여성의 빚을 대신 갚아준뒤 윤락을 강요해 화대를 가로챈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42살 김 모여인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여인 등은 사채 4천만원을

갚지 못하는 21살 김 모씨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김씨가 손님들을 상대로 윤락을 하도록 강요해 화대 8천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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