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조례안

입력 2001-06-25 17:56:00 수정 2001-06-25 17:56:00 조회수 0

◀ANC▶

지방의회가

주민 생활과 관련된

조례안 발의에 인색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VCR▶

이번 6대 도의회의 경우

지금까지 3년동안 추진된

의원조례 발의안은

모두 20건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의원 상해보상금에 관한 조례안과

회의수당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들의 이해와 회의운영에 관한

사안에 국한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대해 도의회 주변에서는

의원들의 전문성이 크게

부족한데다 스스로의 이익과 관련된 분야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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