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다음달부터 병의원에서의
외래 본인 부담금이 인상되는등
일부 제도가 달라집니다
◀VCR▶
외래 본인 부담금은
의원급의 경우
2천2백원을 부담하던 것에서
800원이 오른
3천원으로 조정됩니다.
또한 약국에서
만원 이하인 경우
천원 부담에서
천오백원으로 오백원이 오릅니다.
또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 부양자 가운데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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