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사용 업무방해

이재원 기자 입력 2001-06-27 17:02:00 수정 2001-06-27 17:02:00 조회수 0

◀ANC▶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와 운영을 맡아주고 있는 회사 대표가 고객의 홈페이지를 고의로 중단시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VCR▶

홈페이지 관리업체 대표 유모씨는 고객 오모씨가 관리비를 지불하지 않자 오씨의 홈페이지 실행 파일을 삭제해 홈페이지가 다운되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씨가 저지른 범죄가 친고죄라서 피해자 오모씨가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해 올 경우 유씨를 불구속 입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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