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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8년 파견 근로자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사업주가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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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공안부는 오늘
주식회사 캐리어 관리 이사 50살 이모씨 등 2명을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광주지방 법원은 오늘
영장 실질심사에서
캐리어 관리 이사인 이씨가
파견 근로자의 경우는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에 고용할 수없다는 파견 근로법을 어긴 점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파견근로자법 위반 혐의로
사업주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속됨으로써
경제와 노동계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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