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정화 심의위

윤근수 기자 입력 2001-06-23 11:22:00 수정 2001-06-23 11:22:00 조회수 0

◀ANC▶

대학 주변의 학교 정화구역을

교육청이 설정 공고하도록 한

학교 보건법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VCR▶

현행 학교 보건법은

각급 학교의 정화구역을

지역 교육청의 교육장이

설정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학의 경우 교육청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신설 대학이 정화 구역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교육청은 협조를 요청할 뿐

제재를 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 서부교육장과 순천 교육장은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남부대와 청암대가

정화구역을 설정하지 않아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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