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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주변의 학교 정화구역을
교육청이 설정 공고하도록 한
학교 보건법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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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학교 보건법은
각급 학교의 정화구역을
지역 교육청의 교육장이
설정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학의 경우 교육청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신설 대학이 정화 구역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교육청은 협조를 요청할 뿐
제재를 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 서부교육장과 순천 교육장은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남부대와 청암대가
정화구역을 설정하지 않아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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