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사채업자 구속영장

이계상 기자 입력 2001-06-23 06:35:00 수정 2001-06-23 06:35:00 조회수 6

◀ANC▶

전남지방 경찰청은 빌린 돈의 이자를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를 유흥업소에 팔아 넘긴 혐의로

광주시 주월동 34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광주시 임동 21살 김 모양에게

3천 7백만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 5천 7백만원을 받은뒤 이자 3천만원을 주지 않는다며 김양을 유흥주점에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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