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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 경찰청은 빌린 돈의 이자를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를 유흥업소에 팔아 넘긴 혐의로
광주시 주월동 34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광주시 임동 21살 김 모양에게
3천 7백만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 5천 7백만원을 받은뒤 이자 3천만원을 주지 않는다며 김양을 유흥주점에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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