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 피부양자 제외 혼선(수퍼)

박수인 기자 입력 2001-06-27 18:57:00 수정 2001-06-27 18:57:00 조회수 0

◀ANC▶

다음달부터 작장의료보험의

피부양 가족 가운데 소득이 있는

사람은 별도로 보험료를

내야합니다.



그런데 대상자로 통보된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로는

소득이 없어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







직장의료보험 가입인 신선화씨는 자신이 모시고 있는 아버지가 별도로 의료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의

피부양 가족 가운데

소득이 있는 가족은

다음달부터 지역의보 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씨의 아버지의 경우

정기적인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INT▶



문제는 건강보험공단이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로 전환될 피부양자를 선정할때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모든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한데서 비롯됐습니다.



지난 99년부터 지난 2월사이의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삼다보니

이미 폐업을 하거나 휴업중인

경우에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통보됐습니다.



또 복권과 경품에 당첨되거나

출연료 등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사람들까지 대상자로 통보됐습니다.



◀INT▶



공단측은 보험료를 내라고

통보된 피부양자 가운데

실제 소득이 없는 대상자는

다음달 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게

해줄 예정입니다.



보험 재정난의 타개책으로

성급하게 추진한

보험료 추가 부담 정책이

피부양자는 물론 공단 직원들에게 까지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