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원 5명 실형 선고

한신구 기자 입력 2001-06-27 19:08:00 수정 2001-06-27 19:08:00 조회수 0

◀ANC▶

의장단 선거당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 의원들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VCR▶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늘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66살 정모 의원등 여수 시의회의원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집행유예 1년에서 3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돈을 주고 받은 것은

대가성 있는 뇌물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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