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바뀌는 것들

박수인 기자 입력 2001-06-30 09:52:00 수정 2001-06-30 09:52:00 조회수 0

◀ANC▶

다음달부터 개인 과외 교습자도

관할 교육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 외래진료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오릅니다.



내일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박수인 기자가 간추렸습니다.











먼저 세제와 경제 부분에서는

개인과외로 소득이 있는 경우

15일 안에 관할 교육청에

소득액과 과목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 소득금액과 교재,차량운영비를

장부에 기록해야 소득세를 낼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10%를 넘은 경우

초과액의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공제 한도액도

5백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구입한 지 3년이 지난 차량은

매년 자동차세가 5%씩 경감되고 12년이 지나면 최고 50%까지 자동차세를 덜 내게 됩니다.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주는 최고 7천만원을

연리 6%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를 비롯한 생활비 부담이

다음달부터 늘어납니다.



동네의원의 진료비가 만5천원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금이 2천2백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LPG와 경유, 등유 등

연료비가 최고 70원까지 오르고, 담뱃값도 백50원 정도 인상될 전망입니다.



달라지는 교통 법규로는

우선 운전중 휴대폰 사용이

오늘부터 금지되고

오는 8월부터는 위반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무단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는

최고 백50만원의 법칙금이 부과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건널때에도 차량은

반드시 일단정지해야 합니다.



이밖에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서비스 업소에서는

담배를 팔지 못하고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을 경우

전국 어디서나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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