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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환경관리청은
수질 오염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광산구 안청동
주식회사 보운에 대해
시설 개선 명령과 함께
배출 부과금 39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관리청에 따르면
보운은 시오디 즉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186피피엠으로
기준치 130을 훨씬 초과했으며,
아연도 14로 기준치 5보다
3배가까이 높았습니다.
한편 지난 4월말 평동 산단 수질 오염 사고를 신고한 K모씨에게는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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