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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신준식 시장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5천만원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부는 오늘
공사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택건설업자로 부터 받은 거액의 금품을 빌린 돈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반증자료가 부실하고
검찰 조사나 재판과정의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져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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