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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 경찰청 수사과는
범칙금 대납 다단계 회사를 운영해
수십억원의 회비를 받아온
43살 이모씨등 21명을
유사 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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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등은 지난해
광주 대인동 등에 사무실을 치린뒤
범칙금을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1년 회비 10만원에서 27만원까지
3개 상품을 6천명에게
판매해온 혐�畇求�
이들은 특히
본사아래 지사 형태를 운영하며
상품 판매와 회원 소개등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하며
회원을 늘려온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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