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대납업체 무더기 적발

한신구 기자 입력 2001-07-02 20:14:00 수정 2001-07-02 20:14:00 조회수 0

◀ANC▶

전남지방 경찰청 수사과는

범칙금 대납 다단계 회사를 운영해

수십억원의 회비를 받아온

43살 이모씨등 21명을

유사 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입건했습니다.

◀VCR▶

이씨등은 지난해

광주 대인동 등에 사무실을 치린뒤

범칙금을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1년 회비 10만원에서 27만원까지

3개 상품을 6천명에게

판매해온 혐�畇求�



이들은 특히

본사아래 지사 형태를 운영하며

상품 판매와 회원 소개등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하며

회원을 늘려온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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