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등 피의자 검거

이재원 기자 입력 2001-06-26 08:24:00 수정 2001-06-26 08:24:00 조회수 0

◀ANC▶

광주 서부경찰서는

혼자 사는 부녀자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가진후 이를 미끼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광주시 금호동 43살 전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씨는 부동산 소개소를 하면서 알게된 49살 서모여인이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살면서 엘피지 충전소를 운영하는 것을 알아내고

서여인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가진후 이를 미끼로 엘피지 충전소 지분 50%와 영업금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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