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피아노 교습도 신고해야

박수인 기자 입력 2001-07-06 17:37:00 수정 2001-07-06 17:37:00 조회수 0

◀ANC▶

개인 교습 신고 대상에

집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습자도 포함됩니다.



시도 교육청에 전달된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학원이나 교습소를 차리지 않고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과목이나 학생 수에 관계없이

다음달 7일까지 교육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신의 집에서 교습을 하는 사람도

교습받는 학생이 같은 호적의

친족이 아니면 신고해야 합니다.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휴학중이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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