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중복가입

황성철 기자 입력 2001-07-08 09:46:00 수정 2001-07-08 09:46:00 조회수 4

비과세 저축의 중복가입이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VCR▶

지역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권이 1인당 가입한도 등이 정해져 있는 비과세 금융

상품을 취급하면서 중복가입이나

한도 초과 등에 대해 금융기관간

교차체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금융기관들이

예금유치 실적을 올리기 위해

개인연금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 주식저축 등 각종 비과세

상품의 가입고객에 대한 확인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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