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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길성 판사는 오늘 유통 기한이
지난 식품을 진열한 혐의로 기소된 롯데 백화점 광주점에 대해
식품 위생법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지난해 8월 백화점 식품코너에
유통기한이 7일이나 지난 인삼죽 12봉지를 진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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