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호구역 시설신축 금지

입력 2001-06-26 10:12:00 수정 2001-06-26 10:12:00 조회수 0

◀ANC▶

농업용 저수지 주변등

농업보호 구역내에

30평 이하 소규모 음식점과

숙박.위락시설도

설치할수 없게 됩니다

◀VCR▶

농업용수원 보호를 위해

농지법을 개정하기로 한

농림부 방침에 따라

보전가치가 높은 농업 보호 구역내에서 그동안 허용됐던 소규모 시설의 설치가

내년부터는 금지됩니다



이로써 광주호 인근등 풍광이 좋은 광주 전남 저수지 주변에

더 이상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

그리고 음식점이 들어설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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