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농업용 저수지 주변등
농업보호 구역내에
30평 이하 소규모 음식점과
숙박.위락시설도
설치할수 없게 됩니다
◀VCR▶
농업용수원 보호를 위해
농지법을 개정하기로 한
농림부 방침에 따라
보전가치가 높은 농업 보호 구역내에서 그동안 허용됐던 소규모 시설의 설치가
내년부터는 금지됩니다
이로써 광주호 인근등 풍광이 좋은 광주 전남 저수지 주변에
더 이상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
그리고 음식점이 들어설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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