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취 수산업자 등 무더기 적발

김건우 기자 입력 2001-06-28 10:12:00 수정 2001-06-28 10:12:00 조회수 2

법적으로 새조개 채취가 금지된 기간에 특정수역의 채취권을 수억원에 매매하고 10억원대의 새조개를 채취한 수산업자와 어촌계장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채취 금지기간에 어촌계로 부터 채취권을 매입한뒤 10억원대의 새조개를 채취한 혐의로

여수 K수산 대표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씨와 함께 새조개를 채취한 양식업자 전모씨와

수억원을 받고 채취권을 넘긴 어촌계장 김모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와 전씨는 지난달 18일 여수시 묘도 어촌계로부터 묘도 앞바다 채취권을 5억6천만원을 주고 매입한 뒤 채취 금지기간인데도 13억4천여만원 어치의 새조개를 채취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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