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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를 막기위한
방재 사전 심의제가
비현실적으로 운영돼
장마철 수해방지에 큰 보탬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VCR▶
행정자치부는
난개발을 막고 재해예방을 위해
현재 운용중인 재해 영향 평가제외에 중소 규모의
개발사업장등에 대해
방제 사전 심의제를 도입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방재 사전심의제가
현재 시행중인 공사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개발면적 30만 평방미터 이하로
국한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방재사전 심의제는
현재 시행중인 공사장에 대한
수방대책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되면서
실효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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