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법 위반 ㈜캐리어 이사 등 영장

정영팔 기자 입력 2001-07-12 20:23:00 수정 2001-07-12 20:23:00 조회수 6

◀ANC▶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사업주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VCR▶

광주지검 공안부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주식회사

캐리어 관리이사 50살 이모씨와 근로자 파견업체인 주식회사

청우 대표이사 41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캐리어 관리이사인 이씨는 지난 97년부터 지금까지

근로자 파견업체 6곳으로부터 600여명의 근로자를 받아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에 투입해 에어콘을 생산하게 한 혐의입니다.



또 주식회사 청우 대표인 이씨는

생산 공정에는 근로자를 파견할수 없는데도 캐리어측 생산 공정에

근로자 103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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