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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한중 어업 협정이
공식 발효됨에 따라
향후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단속 문제가
최대 관건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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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어업 협정에 따라
중국측 어선의 입어수는
종전의 만7천척에서
5천척으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을
중국측이 제대로 지킬수 있을지 의문인데다
현재 우리의 해상 경비능력으로
불법조업을 철저히
감시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달까지
중국어선들이 영해수역내에서
불법어로 활동을 하다 잡힌사례는 45건으로 지난해보다
25%나 느는등
해마다 증가추세를보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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