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로열티 농가타격

입력 2001-07-04 10:25:00 수정 2001-07-04 10:25:00 조회수 0

◀ANC▶

장미 로열티 문제가 재연돼

화훼농가들의 타격이 우려됩니다

◀VCR▶

도내 대부분 농가에서 외국품종으로 재배되고 있는

장미는

세계무역기구 권고등으로 이뤄진

종자산업법에 의해

이달 1일부터 보호대상 작물로 지정돼 비싼 로열티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로인해 재배면적이 55헥타르로

대부분 외국산 장미를 재배하고 있는 도내에서는

5억원 가량의 로열티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일본산 장미를 재배중인

화훼 농가들은 현재

일본 수출장미에 대해

송이당 15원의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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