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 자치단체 외면

박수인 기자 입력 2001-07-16 09:25:00 수정 2001-07-16 09:25:00 조회수 0

◀ANC▶

경기부양을 위한 지방세 감면 정책이 자치단체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축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 주택을 건축할 때 등록세와 취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하고

지난달 자치단체에 조례 제정

표준안을 내려보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수십억원의 세입 손실을 우려해

조례 제정을 미루고 있어서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도는 등록세와 취득세는

지방 재정의 주요 수입원이라며

손실액에 대한 보존책이

세워질때까지는 감면을 미룰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