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묵인 의혹-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1-06-22 16:11:00 수정 2001-06-22 16:11:00 조회수 2

◀ANC▶

의약분업 시행과 함께 금지돼 있는

의료시설지구내

약국 설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약국 설치를

임의대로 허가해 줬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시 마동의 한 종합병원



병원이 들어서 있는 만여평이

의료시설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 한켠에는

의료시설 지구내에

약국을 설치할수 없는

규정을 무시하고

버젓이 대형 약국이 들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가능했을까



신고기관인 광양시가

지난 4월 약국 설치를

거부했다가 예외규정을 들어

한달 뒤 느닷없이

등록 신고를 수리해 준것입니다.



병원이 주택가와 멀리 떨어져 있고

주변에 달리 약국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INT▶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현행법상

이런 예외규정은 없다며

행정의 묵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INT▶

약국 등록 과정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초 약국이 들어선 건물은

병원내 부속건물인 사물실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건물 소유자인

이 병원 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제 3자에게

건물 소유권을 이전한뒤

용도를 바꿔

약국으로 임대를 내줬습니다.



병원측이 다른 부지는 그대로 두고

유독 이 건물만 약국으로

등록 되기 며칠전 갑자기

소유권을 이전한것은 어딘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INT▶

(s/u)법규정의 사각지대에서

허술한 행정을 노린

병원과 약국간의 담합의혹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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