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시군부담

입력 2001-06-29 04:24:00 수정 2001-06-29 04:24:00 조회수 5

◀ANC▶

개발제한 구역내 공공시설에 대한

훼손부담금 부과기준이 불합리해

자치단체에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VCR▶

무분별한 훼손을 막고

주민지원 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그린벨트내 개발 부담금 제도는

주민들을 위한 상하수도 시설까지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주차장과 공중화장실, 방재시설 그리고 도로나 하천시설등 공공사업까지 부과대상에 포함시켜

시군에 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그린벨트내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자치단체의 부담을

가중시켜

공공사업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