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시군부담

입력 2001-06-29 04:24:00 수정 2001-06-29 04:24:00 조회수 0

◀ANC▶

개발제한 구역내 공공시설에 대한

훼손부담금 부과기준이 불합리해

자치단체에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VCR▶

무분별한 훼손을 막고

주민지원 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그린벨트내 개발 부담금 제도는

주민들을 위한 상하수도 시설까지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주차장과 공중화장실, 방재시설 그리고 도로나 하천시설등 공공사업까지 부과대상에 포함시켜

시군에 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그린벨트내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자치단체의 부담을

가중시켜

공공사업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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