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개발제한 구역내 공공시설에 대한
훼손부담금 부과기준이 불합리해
자치단체에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VCR▶
무분별한 훼손을 막고
주민지원 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그린벨트내 개발 부담금 제도는
주민들을 위한 상하수도 시설까지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주차장과 공중화장실, 방재시설 그리고 도로나 하천시설등 공공사업까지 부과대상에 포함시켜
시군에 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그린벨트내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자치단체의 부담을
가중시켜
공공사업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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