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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강력부는
사설경마를 통해
천여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광주 서구 쌍촌동 42살 강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행동책
양모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강씨 등은 지난 4월부터
광주 계림동 스크린 경마장에서
금액에 제한 없이 돈을
걸수 있다고 경마꾼들을 모집한뒤 경주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챙기는 수법으로 1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검찰은 다른 사설 경마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폭력조직이 사설경마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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