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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계획에서 제외돼
논란이 됐던 율촌 제2산단이
항만법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개발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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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최근
연안 환경보존을 위한
10개년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율촌 제 2산단을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나 항만 기본계획에
율촌 2산단과 광양항 3단계
투기장 건설사업이 포함돼 있어
율촌 제 2산단 조성에는
무리가 없을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율촌 제 2산단 조성이
공유수면 매립 계획에서 제외되더라고
항만 조성과 관련된 매립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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