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수계 하수처리 강화

입력 2001-07-04 13:26:00 수정 2001-07-04 13:26:00 조회수 0

◀ANC▶

영산강 수계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배출기준이 강화됩니다

◀VCR▶

환경부는

영산강등 4대강 수질보호를 위해

대장균 규제 기준을 신설하고

BOD, 즉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질소 인등 각종 오염물질 규제

기준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바이러스등

병원성 미생물의 지표생물인

대장균 기준이

밀리 리터당 3천마리 이하로

규제됩니다



또 영산강 수계 하수처리장은

소독시설을 가동해

대장균을 제거해야 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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