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면해주겠다며 접근해 현금 편취

이재원 기자 입력 2001-07-19 06:30:00 수정 2001-07-19 06:30:00 조회수 0

◀ANC▶

전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구속을 면제해 주겠다고 접근해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광주시 금호동 44살 박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박씨는 사기죄로 재판 중인

38살 이모씨에게 접근해

법원에 잘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천오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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