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대상과 변제액이 확대됩니다.
◀VCR▶
정부는 다른 담보물권에 앞서
주택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고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보증금 3천 5백만원,
전남은 보증금 3천만원 이하의
세입자들이 주택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우선 변제액은
광주는 천 4백만원, 전남은
천 2백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