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금 우선변제 대상.한도 확대

조현성 기자 입력 2001-07-19 20:58:00 수정 2001-07-19 20:58:00 조회수 0

◀ANC▶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대상과 변제액이 확대됩니다.

◀VCR▶

정부는 다른 담보물권에 앞서

주택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고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보증금 3천 5백만원,

전남은 보증금 3천만원 이하의

세입자들이 주택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우선 변제액은

광주는 천 4백만원, 전남은

천 2백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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