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러브호텔 논란 일단락

한신구 기자 입력 2001-07-20 18:49:00 수정 2001-07-20 18:49:00 조회수 0

◀ANC▶

주택가 밀집지역에

러브 호텔등 위락시설 허가 논란이

잠재워지고 있습니다.



개정된 도시계획법 시행으로

이들 시설에 대한

허가 규정이 명백해졌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VCR▶



신흥 택지지구의

러브호텔 논란이 들끓었던

지난해 11월,



광주 북구청은

일곡 지구에 있는 한 건물을

숙박 시설로 용도변경하겠다는

주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택가 밀집지역에서

직선거리 2백 미터 이내에는

상업지구라도 숙박이나

위락시설을 설치할수 없다는

내부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법을 위반해 개인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INT▶ 윤재철

광주 북구청 일반건축팀장



광주 각 구청은

이렇게 내부 규정을 근거로

숙박이나 위락시설을 제한하다

한두건씩 소송에 휘말린 상탭니다



하지만 최근

도시 계획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더이상 논란의 소지가없게됐습니다



주거 지역에서

사방 50미터 이내 상업지역에서는

숙박이나

위락시설 신축이 금지됐습니다.



또 50미터에서 백미터 까지는

해당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스탠드 업)

이에따라

광주시내 신흥택지에 있는

34개 상업지역 가운데 20곳에서

사실상

숙박시설 신축이 금지됐습니다.



러브호텔이 이미 난립해있는

신흥 택지지구 주민의 반발과

선별 허용 기준의 적법성,



그리고 종전 업소와의 형평성 등

해결해야할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허가나 신청 반려,



그리고 이에따른

주민반발과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사태는 일단락되게 됐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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