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원)운전중 이어폰 통화 단속대상?

이계상 기자 입력 2001-06-23 20:04:00 수정 2001-06-23 20:04:00 조회수 3

◀ANC▶

운전중 휴대폰 통화에 대한 단속이 예정되면서 운전자들의 핸즈프리 구입이 늘고 있습니다.



비슷한 기능을 하는

이어폰이 있지만 운전자들은 구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이계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오는 30일부터는 운전중

휴대폰 통화를 하다 적발되면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미리 핸즈프리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반면에 비슷한 기능을 하는

이어폰을 찾는 운전자는 적습니다.



대다수 운전자들이 이어폰을 이용한 통화가 단속대상이 되는지 헛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INT▶

◀INT▶ 운전자



운전자들이 이런 혼란을 겪는데는 핸즈프리 판매업자가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SYN▶판매업자

(아직 확실히 결정되지 않았다.)



때문에 이어폰과 핸즈프리를 놓고 망설이던 운전자들은 핸즈프리를 구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휴대용 전화 등을 손으로 잡지 않고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적 장치"를 이용한 통화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국 운전중 이어폰을 이용한 휴대폰 통화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얘깁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이 기억해야할것은 핸즈프리나 이어폰을 이용해 통화를 한다고 해서

안전운전까지 보장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엠비씨 뉴스 이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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