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어불법 포획 입건

한신구 기자 입력 2001-06-26 17:54:00 수정 2001-06-26 17:54:00 조회수 0

◀ANC▶

여수 해경은

어린 고기를 잡아 판매해온

여수시 남면 47살 이모씨등 5명을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입건했습니다

◀VCR▶

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경남남해군 정모씨가 불법으로잡은 어린 고기 5만마리를

싯가 5백만원에 사들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산자원 보호령은

농어와 방어의 경우

20센티미터 이하의 어린고기를

잡는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해경은 이달 한달동안

5건의 위반자를 입건해

모두 106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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