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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 경찰청은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낸뒤 보험금을 타기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억대의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로 화순군 이서면 38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승용차로 아내을 치어 다치게 한 뒤 무면허인 자신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여동생 34살 김 모씨가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신고하고
보험금 1억 5천만원을 청구해 병원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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