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22개 자치단체장의 절반이
사전선거운동으로 적발되는 등 단체장의 불법 선거운동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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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신안군 최모군수는 최근
군정보고회서 선거구민 40명에게
5만원 상당의 농협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
영암군 김모군수는
군의 사업계획 추진실적이 담긴 홍보물을 발행해 관내 이장과 반장
등에게 배부하다 적발됐습니다
이밖에 장흥군 김모군수는
자신의 이름을 적은 초청장 2백매를 발송했다는 이유로 주의
조치를 받는등 공직자의 사전선거
운동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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