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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와 비정규직 공급용업체 대표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청됐습니다.
비정규직은 법의 보호를 받게 된 반면 사업자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정영팔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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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공안부는 오늘
주식회사 캐리어사의
관리 이사 50살 이모씨와
근로자 파견 업체인 청우 대표 41살 이모씨에 대해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98년 파견 근로자법이
제정 시행된 이후
사업주와 근로자 파견 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캐리어의 관리 이사 이씨는 지난 97년부터 지금까지 청우 등 근로자 파견업체 6곳으로부터 매년 6백여명씩을
파견받아 에어콘을 생산하게 한 혐의입니다.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에는
파견 근로자를 고용할수 없다는 파견 근로자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또 2년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정식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법규을 어기고 근로자 70명을 비정규직으로 계속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파견 근로자 공급 업자인 또다른
이씨는 근로자 103명을 캐리어의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
불법으로 제공하고 노조 간부 7명을 해고한 혐�畇求�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
민주 노총등 노동계는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인텨뷰
반면 파견 근로자 법이
엄격히 적용될 경우 사용자들은
큰 타격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내일 실시될 영장 실질 심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영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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