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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라미드 사업방식에 편승한
신종수법이 등장해 피해가 잇따르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5월 4명의 은행계좌에 만원씩을 입금시키면
최고 5억원까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의 편지 천500여장을 주택가에 뿌린 뒤
한달동안 1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북구 운암동 24살 김모씨를 입건해 조사중입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천500통의 편지를 보내면
15명이 만원을 보내고 이어
이들 15명이 각각 천500통의 편지를 보내면 225명이 1만원을 보내는 형식으로 4회만 보내면 한달에에 5억여원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배포해 회원을 모집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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