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없는 가정을 위한 포럼

이계상 기자 입력 2001-06-26 17:54:00 수정 2001-06-26 17:54:00 조회수 4

◀ANC▶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개입이 단순히 피해여성을 보호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제재와

치료 프로그램이 제공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시 여성발전센터의 주관으로 오늘 열린 '폭력없는 가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정 폭력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아동복지법 등을 통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정신의학적 분석과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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