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진단입니다
오늘은 정식 발효된 한중어업협정과 우리 어민의
보호대책에 대해 진단해 드립니다
배승수 부장
한중 어업협정이 오늘부터 정식
발효됐습니다
지난 93년 12월부터 시작된
한중 어업협정이 7년 6개월간의
줄다리기 협상끝에 막을 내린 것입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협정으로
인해 전남지역의 어민들의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포를 중심으로한
서남해안 지역의 어민들은
저인망 어선과 안강망어선의 경우
이번 협정으로 조업에 제한을 받게 되면서 현재의 어획고보다
20-3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근해에서 조업하는 근해 통발의 경우 그동안 양쯔강
하류까지 진출해 조업을 해왔으나
2년후부터는 입어가 전면 금지됩니다
더구나 그동안 한국측 해역에서
조업해 왔던 만 2천척의 중국어선들이 이번 협정으로
입어가 2천 7백척으로 제한되면서 나머지 중국어선들의 불법어업이 대거 자행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특히 영해 12해리 이내로 한정돼
있던 우리 측의 경비구역이
최대 80해리로 늘어나게 되면서
이를 커버하기 위한 경비능력은
턱없이 부족해 불법조업이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단속 장비와
인력보강을 가능한 빨리 추진하고
특히 부산에 있는 어업지도선
관리사무소 분소를 훅산도에 설치함으로써 어민들의 불안을
덜어줘야 할 것입니다
전남지역의 수산세는 전국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그비중이
막강합니다
오늘부터 발효된 한중 어업협정으로 지역 어민들이 입는
피해가 최소화 할수 있도록
수산 당국의 배전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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