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채용 금품수수 신문사 사장 사전영장

김건우 기자 입력 2001-07-09 15:17:00 수정 2001-07-09 15:17:00 조회수 14

광주지검 수사과는

신문사 지역주재 기자를

채용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순천의 C일보 사장 박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K씨 등 수명의 주재기자를 채용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300만-500만원을 받아 챙겼으며 이들에게 수개월 동안 월급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초 주재기자 2명의 피해사례가 접수됐으나 수사과정에서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내일쯤 법원의 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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