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제정

박수인 기자 입력 2001-07-11 10:13:00 수정 2001-07-11 10:13:00 조회수 0

◀ANC▶

광주 시장과 3급이상 시 공무원의

업무 추진비가 시민들에게 공개됩니다.



광주시 의회는

오늘 폐회한 정례회에서

시장과 부시장을 비롯해

3급 이상 공무원의 업무 추진비를

공개하는 내용의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광주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기관장과 3급에 준하는 임원 등도

업무 추진비 공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자치단체 가운데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제정한 곳은

광주시를 비롯해 광주 동구와

서구 등 3곳이며 의장단이 공개대상에 포함된 곳은

동구의회 한 곳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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