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 보호단체협 김인주 본부장 선고유예

정영팔 기자 입력 2001-07-11 20:01:00 수정 2001-07-11 20:01:00 조회수 4

◀ANC▶

무등산 운림온천 개발을 반대하며 시위를 주도하다 개발주체인 주식회사 프라임월드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

김인주 본부장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박길성 판사는 오늘

판결문을 통해 지난 99년 6월7일

외자유치단이 무등산 제1수원지를

방문했을때 피켓시위를 벌인 부분은 무죄이며 다만

일부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공익적 활동인 점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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