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근로자 학자금 대부

김건우 기자 입력 2001-07-17 16:36:00 수정 2001-07-17 16:36:00 조회수 4

노동부는

전문학사나 학사, 석사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2001년도 2학기 학자금

전액을 연 1%의 저리로 대부합니다.



대부를 원하는 근로자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지방노동청 관리과에

등록금 납입고지서나 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학기부터는 대부대상이 사이버 대학 입학생과 재학생까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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