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전문학사나 학사, 석사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2001년도 2학기 학자금
전액을 연 1%의 저리로 대부합니다.
대부를 원하는 근로자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지방노동청 관리과에
등록금 납입고지서나 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학기부터는 대부대상이 사이버 대학 입학생과 재학생까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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