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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 행정부는 오늘
광주 상무 지구 주민들이 영산강환경 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상무 소각장 설치 승인 처분 무효확인 소송 선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무소각장 주민대표들이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이 법원에 의해 기각됨에 따라 정상 가동 여부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상무 소각장 문제가 새로운 계기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무지구 대표들은
1심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고
상무 소각장 승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소각장 과다 설치비
반환 및 위자료 청구 등
민사상 쟁송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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