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용 아이템 판매 사기

정영팔 기자 입력 2001-07-19 14:03:00 수정 2001-07-19 14:03:00 조회수 4

인터넷 게임용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여 200만원을 가로챈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함평경찰서는

특정 캐릭터를 사용하는 게이머들에게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여 입금을 요구한 뒤 아이템을 넘겨주지 않은 19살 이모군에 대해

상습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