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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4년 이후
광양만에서 모든 어로행위가
중단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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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지방해양수산청은
여수.순천.광양과 경남 남해등
광양만권 어업인들과
어업 피해 보상 약정서를 체결하고
피해 보상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이 지역에 대한
모든 어로 행위를 중단시킨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청은
천억원원 대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보상액의 지급은
기획 예산처의 예산편성에 따라
2002년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지급될것으로 보고 있으며
보상액 지급이 모두 끝날
2004년 이후에는
이 지역에서의 어로 행위가
전면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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