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 사들인 30대 금은방 주인 영장

김건우 기자 입력 2001-07-11 14:57:00 수정 2001-07-11 14:57:00 조회수 7

광주지검 형사3부 김종필 검사는 절도범이넘긴 귀금속을 사들인 혐의로 금은방 주인

38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동구 충장로 Y금은방에서 이미 구속된 박모씨 등이

광주 서구 화정동 K금은방 등에서 훔친 금반지 500돈 가량을 1천600만원에 매입한 혐의입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박씨 등이 금은방을 털어 이미 구속된 또 다른 이모씨에게 팔아 넘긴 것을 이씨로부터 다시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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