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법 개정 필요

입력 2001-07-11 12:56:00 수정 2001-07-11 12:56:00 조회수 0

◀ANC▶

교육감 선거운동 방법이

선거인 접촉을 금지하는등

너무 경직돼 불합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VCR▶

교육감 선거를 규정한

지방교육 자치법은

선거운동 기간의 소견 발표회와

언론을 통한 공개대담,

선거공보 발송외에

선거인과의 직.간접적인 접촉이나

공개 장소에서의 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교육감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에 직접 선거운동에 나서지 못하고

후보 지지 세력들이 나서는

불.탈법적인 대리전 양상으로

변질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도교육감 선거는

오는 9월에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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