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외사계는 19일 한국에 있는 중국교포와 보따리상들이 중국에 불법 송금할 수 있도록 환치기 예금계좌를 개설한 혐의로 의류수출업자 36살 남모여인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남씨가 개설한 계좌에 입금하는 환치기 수법을 통해 거액을 불법 송금한 장모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중국에 거주하는 환전상 문모씨와 짜고
모 은행에 환치기를 위한 예금계좌를 개설한 뒤 중국에 수출한 의류대금 30억여원을 국내에서 중국으로 송금하려는 장씨 등 270명으로부터 입금받은 혐입니의다.
경찰 조사결과 남씨는 중국으로 수출한 의류대금 30억원을 현지 수입업자가 환전상 문씨의 계좌에 입금시키도록 하고 자신은 국내에서 중국으로 송금하려는 장씨등 270명으로부터 30억원을 입금받는 환치기 수법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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